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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30 2013고정3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07. 26. 13: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가 운영하는 'D' 낚시점에서 피해자가 평소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출입문 옆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유리창 2장(240cm*240cm)을 바닥에 있던 망치(길이 40cm)를 들고 내리쳐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07. 26. 13:25경 동해시 B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가게로 돌아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입주위를 왼손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목부위를 왼손으로 1회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좌상, 양측 측두하악관절 연골 좌상, 비배부(콧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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