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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30 2015고단21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내에서 유흥업소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종합시장 주변을 무대로 결정된 폭력조직인 ‘신종합시장파’(일명 ‘관광파’) 소속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 직원으로 있던 피해자 D(34세)에게 컴퓨터 15대가 설치된 성남시 중원구 E, 401호실에서 피고인의 리니지 캐릭터 레벨을 업그레이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0. 17:00경 위 401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못 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범한 점에서 엄벌하여야 마땅하나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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