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29. 1,000만 원, 2013. 10. 30.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차용증)은 그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1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남편 D이 ‘사망한 피고의 남편 E이 부인 앞으로 아파트를 경락받는데 필요하다고 간곡하게 부탁하여 원고와 상의한 후 통장이체 방식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당심에 제출한 점, C은 ‘E이 D으로부터 얼마간의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점, 원고는 당심 2014. 11. 18.자, 2014. 12. 30.자 각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남편 D이 전적으로 대여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남편인 망 E이 지정하는 피고의 통장으로 2013. 10. 29. 1,000만 원, 2013. 10. 30.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남편 D이 피고의 전(前) 남편(2007. 6. 15. 이혼) 망 E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