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유류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법무법인 F’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며, E은 위 법무법인의 고문 직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2. 하순경 지인인 D의 소개로 피고와 E에게 사업자금 50억 원의 대출을 부탁하였고, 2016. 12. 27. 자금 유치 비용으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위 사업자금 대출의 성사가 불투명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전액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라.
피고는 2017. 1. 5.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1. 20. 내로 전액 변상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각서 작성일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 17.에 2,500만 원을, 2017. 1. 26.에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미지급한 4,500만 원(= 이 사건 금원 1억 원 - 2017. 1. 5. 지급한 2,000만 원 - 2017. 1. 17. 지급한 2,500만 원 - 2017. 1. 26. 지급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D에게 이 사건 금원 중 미지급된 금액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6. 12. 하순경 D의 소개로 피고와 E에게 사업자금 50억 원의 대출을 부탁하였고, 2016. 12. 27.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