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121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535,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5. 9.부터 2015. 9. 11.까지 피고에 공급한 레미콘 납품대금 180,535,905원 중 잔대금 140,535,9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