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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1435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1 3,581,877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들은 피고의 2014년 6월분, 7월분, 8월분 연체차임(관리비, 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2014. 8. 31.까지의 약정 지연이자(연 18%) 합계 26,298,657원을 원고들의 지분별로 나누어 원고 A에게 3,581,877원, 원고 B에게 22,716,780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2014년 6월분 및 2014년 7월분 연체차임에 대한 2014. 8. 31.까지의 약정 지연이자(2014년 6월분 251,673원 및 2014년 7월분 129,840원)에 대해서도 중복하여 약정 지연이자(연 18%)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지연이자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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