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 통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영시 C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 포크 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의 입목을 벌채하고, 토지를 절토하여 평탄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야 670㎡ 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귤나무 등을 식재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영시 D 및 E 전 합계 480㎡에 포크 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토지를 절토하여 평탄화하고, F 답 180㎡에 석축을 쌓아 각각 그 형질을 변경하여 합계 660㎡ 토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실황 조사서,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원상 복구 요청 공문,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수사보고( 본건 토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