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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5 2017고단57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3. 초 순경 여주시 B 일대에서 농지 개량 및 인접 농지로 통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포크 레인 등을 동원하여 B에 대하여 약 2,529㎡, C에 대하여 약 226㎡, D에 대하여 약 694㎡, E에 대하여 약 109㎡, F에 대하여 약 6㎡, G에 대하여 약 88㎡, H에 대하여 약 34㎡, F에 대하여 약 299㎡, I에 대하여 약 16㎡, 합계 약 3,733㎡를 2m 이상 절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3. 초 순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며 산지에 해당하는 경기도 여주시 C, D, E, H 등 합계 약 795㎡를 절토하여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장 확인사진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토지 대장

1. 각 임야 대장

1. J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형이 더 무거운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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