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원을 빌려 달라. 매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9. 29. 경까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연대 보증인으로서 입보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협 계좌 (E) 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빚 독촉 및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증을 요청 받자 C로부터 연대 보증인을 동의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서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 차용증, 금 사천만원( \40,000,000),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상환 기일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2015년 9월 29일까지, 이자는 2부로 정함, * 첨부 서류: 등본 1통, 가족관계 증명서 1통, 사업자등록증 1통, G H, 차용자 A I 전주시 덕진구 J, 연대 보증인 C K, L 인사관리팀장 (M), A(N), 2014. 12. 25., B 귀하 ’라고 기재한 후 ‘C’ 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공증인 P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차용증, 공정 증서, 거래 내역 확인 증 2019 가단 5330 판결 문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