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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이천시법원 2015.11.05 2015가단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4가소11856 임금 등 사건의...

이유

피고가 이 법원 2014가소11856호로 원고를 상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2. 8. “원고는 피고에게 11,244,8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이루어져 2014. 12. 27. 확정되었고, 피고가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이행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및 위 경매신청비용을 전액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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