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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2 2014고단3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 면장갑 1개(증 제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0] 피고인은 2014. 3. 4. 02:30경 천안시 서북구 C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백색 면장갑(증 제7호)을 손에 끼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약 50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58] 피고인은 2014. 1. 19. 21:00경 보령시 F 작업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2슈퍼캡 냉장탑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같은 동 소재 갯벌하우스민박 앞 도로를 기점으로 왕복 약 40킬로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약 1시간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4고단461] 피고인은,

1. 가.

2013. 12. 19. 23:00경 보령시 해망산길 208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 J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대에 꽂혀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위 화물차량을 절취하였고,

나. 2014. 1. 9. 20:30경 보령시 신흑동 삼선어패류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 L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대에 꽂혀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위 화물차량을 절취하였고,

다. 같은 달 10. 19:00경 보령시 해망산길 208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 M 마이티 냉각차량의 운전대에 꽂혀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위 냉각차량을 절취하였고,

2.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경 보령시 해망산길 208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흑포삼거리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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