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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9노87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인을 상대로 다수의 사기 범행을 범한 점, 피해금액이 3억 원을 넘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액 중 3억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S과 피해자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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