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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592823
말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특허권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J일자 접수 K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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