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592823
말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특허권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J일자 접수 K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특허권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J일자 접수 K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