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가합34286
특허권전용실시권설정 등록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6. 1. 19.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6. 1. 19. 접수 C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