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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1 2016가합970
특허권양도양수계약해지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특허등록원부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2014. 10. 15.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10. 15.자 특허권양도양수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특허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의 소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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