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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1 2014고합18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19:06경 부천시 원미구 C 아파트 21층 옥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옥상에 있는 정자 내에 쌓여 있던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옥상 정자와 화단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자 등 시가 577만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피의자 착의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 5,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옥상 정자와 화단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방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을 놓음으로써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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