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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7 2015고단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3.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1:00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사천’ 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포항횟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단속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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