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02 2014가단3318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527,746원과 그중 73,422,735원에 대하여 2013. 7.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527,746원과 그중 73,422,735원에 대하여 2013. 7. 6.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