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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4 2014가단2957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43,802원과 그중 26,290,073원에 대하여 2013. 7.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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