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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24 2014가단2950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923,762원 및 그중 71,682,922원에 대하여 2013. 8.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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