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8802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598,352원 및 그중 48,682,616원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598,352원 및 그중 48,682,616원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