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6 2015고단1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 16. 04:22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 역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동서적 쪽에서 한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였는데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번호판 미부착 코멧 250R (차대번호:F) 이륜자동차와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비구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2015. 1. 22. 13: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8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뇌사판정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뇌사판정서

1. 사망진단서 및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및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