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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44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41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13. 03:24경 서울 강북구 B 모텔에서 평소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ON7프라임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7세)이 성관계 이후 나체 상태로 잠자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므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5. 휴대폰 번호를 ‘D’에서 'E'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086]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4. 09:3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에 들어가,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개새끼, 시팔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폰 음악을 크게 튼 상태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는 등 15:10경까지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4. 15:10경 위 G에서, '어떤 손님이 술에 취해서 안 가시고 소리 지르고 영업방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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