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2540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29. 20:04경 서울 노원구 마들로 111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월계점’에서, 피고인의 베가 시크릿(Vega Secret)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상의, 빨간색 치마 차림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5고단3517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을 고지받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17.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512동 304호에서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0동 809호로 이전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15. 8. 6.까지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추가 동영상), 수사보고(CD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