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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2.09 2018가단1453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8,04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유한회사 C(이하 ‘C’)은 육상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C은 2016년경 남원시로부터 남원시 D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골재채취현장’)에 관하여 육상골재 채취 허가를 받은 후 그곳에서 골재를 채취하였다.

다. 피고는 C에 합계 4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에 투자이익금 등을 합하여, 2016. 10. 20.경 ‘피고가 C에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C은 피고에게 이를 분할 변제하며, 이를 변제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C의 실질운영자 E가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6년 제1380호)를, 2017. 2. 15.경 ‘피고가 C에 2억 9,000만 원을 대여하고, C은 2017. 10. 17.까지 피고에게 이를 변제하며, 이를 변제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E와 E의 어머니 G가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제2017년 제117호)를 작성하였다.

C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위 육상골재 채취 허가에 관한 원상복구예치금(3억 3,000만 원), 회사 운영자금, 이 사건 골재채취현장 원상복구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C은 2017년경 원고와, 원고가 이 사건 골재채취현장을 원상복구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복구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9. 3.경부터 이 사건 복구공사를 진행하였으나,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 11. 말경 위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을 점거한 다음 다른 공사장비가 이 사건 복구공사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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