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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57452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59,146,487원 및 그 중 106,904,109원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합79361)에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2.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8,424,390원 및 그 중 122,019,597원에 대하여는 2004. 9. 4.부터 2005. 1. 1.까지는 연 19%, 2005.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3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후 위 판결금 채권을 일부 변제받았고, 2014. 9. 25. 기준 잔존 원리금은 원금 106,904,109원, 이자 352,242,378원, 합계 459,146,487원이다.

원고는 잔존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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