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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7. 03:53경 오산시 궐동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오산동 491-1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1회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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