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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01:34경 오산시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 차량이 전도되는 단독사고까지 야기한 점, 과거 동종전과 1회 있는 점(다만, 비교적 오래 전의 것임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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