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 중순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외 6필지에 있는 산지 1,800㎡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평탄, 절토, 성토 작업 등을 함으로써 산지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 중순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외 6필지에 있는 자연녹지지역 등인 19,964㎡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평탄, 절토, 성토 작업 등을 한 후,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형질변경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불법면적관련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C 소유 부동산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판시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판시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