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E건물 137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종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1.경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운영하는 H로부터 상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로부터 공급가액 102,708,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7. 12.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45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363,358,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50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G,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2013형제78330호)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주식회사 F 금융거래내역 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계량확인서 정리내역,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급가액이 188,812,000원으로 기재된 2012. 11. 28.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50억 원 이상(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