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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2.07 2013고합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과 벌금 2,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오산시 C에 있는 폐동 도소매업체인 D의 대표자로 D에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일명 E, F와 공모하여 2011. 7. 4.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2NK에게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2NK에게 공급가액 34,993,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4.경부터 2011. 12. 2.경까지 198회에 걸쳐 합계 18,211,275,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98장을 교부하고, 같은 방법으로 G에게 2회에 걸쳐 391,10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하고, (주)비에스티에게 57회에 걸쳐 5,127,582,8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7장을 교부하고, (주)송정비철금속에게 376,147,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하는 등 2011.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총 261회에 걸쳐 공급가액 24,106,113,8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1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자료상조사결과 보고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위한 거래사실 조회, 거래내용확인서ㆍ거래내역ㆍ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 거래내역, (주)비에스티 조사자료, (주)송정비철금속 조사자료, (주)투엔케이 조사자료, G 조사자료,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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