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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5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07. 01:19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북삼로11길 앞 도로를 숭오리 방면에서 인평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부근에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45세)의 좌측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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