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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1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1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마이크로병원 횡단보도 앞길을 공단오거리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C(73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 흉추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양형의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금고 4월 ~ 10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불원, 특별 가중 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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