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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환송 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협박)’ 을 ‘ 상습 폭행, 상습 협박 ’으로, 그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283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85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제 4 쪽의 5 항에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협박)}’ 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상습 폭행), 형법 제 285 조, 제 283조 제 1 항( 상습 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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