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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노3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거나( 검사), 반대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 협박 부분의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협박) ”에서 “ 상습 협박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85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형사사건 관련 협박의 점), 형법 제 285 조, 제 283조 제 1 항( 상습 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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