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5628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용인시 처인구 F 전 854㎡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 자백

나. 피고 B,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