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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4가단47626
주위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인천 강화군 E 도로 4,747㎡ 중 별지 도면 표시 32, 33, 34,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 D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2016. 7. 7. 조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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