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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662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부설 주차장에 관한 관리책임이나 관리 권한이 없으므로 주차 장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주차 장법의 입법목적, 주차 장법 제 19조의 4 및 주차 장법 시행령 제 12 조 등의 표제어가 ‘ 용도변경’ 인 점, 위 법령에서 용도변경의 폭넓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부설 주차장 133 면 중 4 면만을 사용하였고, 즉시 환원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수레를 사용하였으며, 단기간으로 나누어 주차장을 사용하였고, 어떠한 구조적 변경도 가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를 주차 장법 제 19조의 4 제 1 항 본문에서 규정한 ‘ 주차 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 주차 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차 장법 제 19조의 4 제 1 항 제 2호, 주차 장법 시행령 제 12조 제 1 항 제 2호에서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주차 장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16 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주차 장법 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안양시장이 원심 판시 부설 주차장에서 이루어진 바자회 행사에 참석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행사를 격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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