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4
검사
신봉수
변 호 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 변호사 김재용 외 1인
주문
피고인 1, 2를 각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3, 4를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5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2, 3, 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2,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한 타인의 정보 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5 주식회사는 2001년 1월경부터 인터넷 웹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한글단어만 입력하여도 그 단어를 미리 등록한 개인이나 단체의 특정 인터넷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여 주는 대신 해당 개인이나 단체로부터는 그 한글단어 등록에 대한 수수료 등을 받는 방법으로 ‘인터넷키워드서비스’라는 명칭의 사업을 영위하여 오는 법인으로, 피고인 1은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이사, 피고인 2는 피고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동으로 피고인 5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3, 4는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의뢰를 받아 플러그인 프로그램(2005. 2. 17. 배포버전)을 개발한 사람인바,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이러한 ‘인터넷키워드서비스’는 주소 입력창 한글단어 모니터링용 웹브라우저 보조 프로그램인 ‘플러그인 프로그램(Plug-in Program)’을 인터넷이용자의 개인용 컴퓨터에 직접 설치하여 관련 인터넷사이트로 연결하여 주는 방식으로 제공되는데, 2004년 1월경 무렵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사 등 다수의 유력한 선발 경쟁업체들에 의하여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인터넷키워드서비스’와 유사한 방식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고 그 경쟁에서 별다른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자, 피고인 5 주식회사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에 경쟁업체들의 플러그인 프로그램 작동환경을 무단으로 변형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컴퓨터로부터 경쟁업체의 서버로 전송되는 한글단어정보를 가로채기 하는 등의 기능을 포함시켜서라도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인터넷키워드서비스’ 관련 영업기반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1. 피고인 1, 2는 공소외 6(프로그래머)과 공모하여,
2004. 2. 27.경부터 2005. 2.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 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인터넷키워드서비스’를 위한 웹브라우저 플러그인 프로그램인 ‘키워드(한글접속)도우미’ 또는 '마이엠스타터(MYMStarter)' 등(프로그램배포 웹사이트에 따라 각 이름을 달리 하였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모두 피고인 5 주식회사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은 통상의 플러그인 프로그램과 달리,
① 프로그램 설치과정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각 플러그인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검색하여 이들 프로그램이 발견되면 한글단어서비스 기능과 관련된 레지스트리 정보(Browser Helper Object) 앞에 ‘~’ 표시와 같은 일명 ‘주석처리’를 하여 정상적인 한글단어서비스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하고,
② 해당 컴퓨터가 부팅될 때마다 이들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이들 프로그램이 발견되면 ①과 같이 레지스트리 정보를 몰래 변경하며,
③ 2004년 5월말 경부터 같은 해 12월 초순경까지 사이에는 주소창에 입력된 한글 단어를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등 경쟁업체의 각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가공한 정보 중 일부를 임의 변형하여 그 한글단어정보를 경쟁업체들의 서버가 아닌 피고인 5 주식회사 서버로 함부로 이동시키고(일명 DNS 응답패킷변조기능), 아울러 주소입력창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문 서브도메인( 영문 1, 2 생략 등)이 포함된 URL(인터넷의 WWW에 있는 각종 정보들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준으로서 접속해야 할 서비스의 종류나 서버의 위치, 디렉토리 이름, 파일 이름 순으로 구성)이 입력되는 것을 모니터링 하여 이를 발견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 메인페이지 (인터넷 사이트 주소 생략) URL로 임의 변형하여 강제 이동되도록 하며(이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위 서브도메인 페이지를 통하여 한글단어서비스 관련 보조서비스를 제공하자 컴퓨터 사용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④ 2004년 5월 말경부터 2005. 2. 16.경까지 사이에는 공소외 1 주식회사 플러그인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기능과 관련된 윈도우즈 명령을 가로채는 이른바 API 후킹(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Hooking)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차단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5 주식회사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를 통하여 마치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인터넷키워드서비스’만이 정상적인 서비스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각 한글단어서비스는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이들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안내하면서 개수 미상의 피고인 5 주식회사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그 프로그램이 설치된 각 컴퓨터에서는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각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설치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계에 의하거나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각 한글단어서비스 제공 등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 1, 2, 3, 4는 공소외 7( 피고인 5 주식회사 마케팅팀장)과 공모 하여,
2005. 2. 17.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같은 기간 동안 배포된 피고인 5 주식회사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은 통상의 플러그인 프로그램과 달리,
①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 등 경쟁업체 각 플러그인 프로그램의 한글단어서비스 기능과 공소외 1 주식회사의 △△△△ 프로그램의 악성프로그램 치료 기능과 관련된 윈도우즈 명령을 가로채는 API 후킹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 기능들을 각 차단하고,
② 2005. 2. 17.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는 이들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기능과 관련된 윈도우즈 명령을 가로채는 API 후킹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 기능을 각 차단하며, 이로써 업데이트 기능을 토대로 구현되는 공소외 2 주식회사 프로그램의 악성프로그램 유료 치료기능까지 차단하고,
③ 2005. 2. 17.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는 피고인 5 주식회사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보호모듈파일( 피고인 5 주식회사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삭제될 경우 해당 컴퓨터가 재부팅될 때 자동으로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서버에 접속, 피고인 5 주식회사의 플러그인 프로그램 설치파일을 내려받아 재설치하는 ‘자동복구기능’ 등을 담당하는 파일)에 의하여 자동복구될 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몰래 삭제하며,
④ 2005. 2. 17.경부터 같은 해 4월 초순경까지 사이에는 윈도우즈 제어판의 프로그램 제거기능을 통하여 피고인 5 주식회사 플러그인 프로그램에 대한 삭제 명령을 내려도 외견상 삭제되는 것처럼 보일뿐 피고인 5 주식회사 플러그인 프로그램 중 보호모듈 파일은 삭제되지 않고, 해당 컴퓨터가 재부팅될 때 피고인 5 주식회사 서버에 접속한 다음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몰래 재설치 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5 주식회사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를 통하여 마치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인터넷키워드서비스’만이 정상적인 서비스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각 한글단어서비스는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이들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안내하면서 개수 미상의 피고인 5 주식회사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그 프로그램이 설치된 각 컴퓨터에서는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각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고, 컴퓨터사용자가 피고인 5 주식회사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하는 보호모듈 파일을 유포하고, 위계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각 한글단어서비스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3. 피고인 5 주식회사는
2005. 2. 17.경부터 같은 해 4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인 피고인 2, 1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제2의 ④와 같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하는 보호모듈파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3, 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2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공소외 8, 9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7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6의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10, 11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5 주식회사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 □□□, 공소외 1 주식회사, 피고인 5 주식회사 관련기사 보고), 수사보고(2004. 3. 3. 배포 버전 플러그인 개발계약서), 수사보고( 피고인 5 주식회사 플러그인 BHO 주석처리시기관련자료), 수사보고( 피고인 5 주식회사 플러그인 주석처리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1, 2, 3, 4
○ 피고인 5 주식회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아래 양형의 이유 판단과 같음)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단 피고인 5 주식회사 제외)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 2, 피고인 5 주식회사와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주장은 그 법률적인 부분만 검토한다)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⑴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일부 사용한 BHO 정보에 대한 주석처리, API 후킹, 보호모듈파일의 탑재 등 여러 기술적 조치들은 통상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가지는 기능과 다름없거나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가 가지는 운영시스템 환경의 내부적인 한계에 비롯된 것으로 결코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경쟁회사의 프로그램을 삭제 또는 훼손하여 상대방 프로그램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려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 행위는 경쟁업체에서 피고인 회사 프로그램을 무단삭제 및 재설치를 방해하는 조치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형법 소정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동시에 위와 같이 방해된 경쟁업체들의 업무는 피고인들의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불법적인 것이므로 형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⑵ 판단
㈎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작하여 배포한 플러그인 프로그램은 결국 경쟁사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임의로 일명 주석 처리를 통하여 명령어를 임의 변형시켜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게 하는 한편 업데이트의 기능을 방해하여 결국 경쟁업체 프로그램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한글 인터넷키워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들이 취한 위 기술적 조치 중 서로 상대방 프로그램의 작동을 방해하고 제한하는 가운데 일부 자기방어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되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행위는 경쟁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환으로 행하여졌음을 부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방해함으로써 그 정상적인 기능의 작동 중단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상 정당방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리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여러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약관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피고인들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 경쟁사의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거나 서비스의 이용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방해되는 것은 아니다.
나.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⑴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④항과 같이 유포한 프로그램은 컴퓨터 바이러스도, 스파이웨어도 아니다. 피고인들의 위 프로그램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웹사이트들이 피고인들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삭제하고, 재설치를 방해하는 기능만이 있거나 그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이트들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다.
⑵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피고인들 회사의 인터넷키워드서비스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 가운데 경쟁업체들의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기능을 작동할 수 없게 하거나 설치되지 못하게 차단하는 등의 기능을 포함하여 결국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하려는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이 분명함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와 같이 경쟁업체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하는 이상 위 법에서 말하는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또 피고인들의 2004. 2. 27.부터 2005. 2. 16.까지(판시 제1항) 이루어진 행위와 및 2005. 2. 17.부터 같은 해 10. 14.까지(판시 제2항) 이루어진 행위는 모두 단일한 범의에 기인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제1항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하였음에도 경쟁업체의 대응으로 밀리자 다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외부 프로그램개발업체인 피고인 4, 3 등을 가담시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하여 제작, 배포하고자 한 것이므로 새로운 범의가 발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각 행위는 범의가 단일한 포괄일죄라기 보다는 별개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4, 3은 대체로 판시사실과 같은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의뢰받아 제작한 것은 사실이나 프로그램의 배포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배포를 전제로 하여 개발의뢰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가담의 정도에 대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은 별론, 위 피고인들에 대한 배포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의 점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적 예측가능성과 환경이 다소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일어난 것으로 어떻게 보면 그 위법성이나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기술이나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경쟁업체의 영업수단을 배제하여 자신들의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영업이익 창출에만 있음이 분명한바, 이러한 행위는 경쟁업체의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져오는 공정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아울러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시스템 환경에 취약한 일반 인터넷 이용자를 사실상 기만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결코 가볍게 처벌될 수 없다.
2. 다만, 피고인들과 경쟁업체 사이에서 일어난 이러한 분쟁은 결국 MS의 IE 환경 하에서 한글키워드사업이 가지는 구조적 문제점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인 1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서로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을 제한하거나 차단하여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기능을 모두 제거하였으며, 현재 경쟁업체인 일부 피해자와 계속 중인 소송을 마무리 짓고 남은 다른 분쟁의 실질적인 종식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서로의 사업모델과 영역을 존중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특별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영업일수, 업무방해 및 이 사건 범행에서 가담과 역할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들은 가해자인 동시에 또한 피해자의 위치에 있다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는 한편 아울러,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인터넷에서 한글이용의 활성화에 대하여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거둔 기술적 성과 등으로 다시 한번 앞으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정해진 형 중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2, 피고인 5 주식회사는 공소외 6과 공모하여, 2004년 5월말 경부터 같은 해 12월 초순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 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인터넷키워드서비스’를 위한 플러그인 프로그램은 통상의 플러그인 프로그램과 달리, 주소창에 입력된 한글 단어를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등 경쟁업체의 각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가공한 정보 중 일부를 임의 변형하여 그 한글단어정보를 경쟁업체들의 서버가 아닌 피고인 5 주식회사 서버로 함부로 이동시키고, 아울러 주소입력창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문 서브도메인( 영문 1, 2 생략 등)이 포함된 URL이 입력되는 것을 모니터링 하여 이를 발견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 메인페이지 (인터넷 사이트 주소 생략) URL로 임의 변형하여 강제 이동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는 한글단어정보를 각 훼손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본다.
2. 위 부분 공소사실을 다시 요약해 보면, 피고인들이 경쟁업체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가공한 한글단어정보를 임의 변형하여 그 정보를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서버로 함부로 이동시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는 한글단어정보를 훼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공소사실의 같은 문장에서 이어지는 ‘… 주소 입력창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문서브도메인이 포함된 URL이 입력되는 것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발견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 메인페이지 URL로 임의 변형하여 강제이동 하도록 한…’ 행위는 여기의 훼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이와 같이 임의변형하는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는 한글단어정보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검사의 기소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양벌규정으로 기소한 피고인 5 주식회사의 공소사실에 비추어 위와 같이 추론할 수 있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에서는 제49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 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훼손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정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정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작성하고 만든 모든 정보가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조에서 동등한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타인의 비밀’에 준하는 또는 적어도 그에 준할 수 정도의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타인의 신용이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지만, 단순히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콘텐츠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물론 암호화한 콘텐츠에 변경을 가한 경우라면 해당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것처럼 공소사실만으로는 한글단어정보 자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그렇게 보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여전히 형사적 규제가 가능하여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그다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달리 이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피고인 1,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1, 2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는 이상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인터넷이용자에 대한 업무방해와 컴퓨터사용자들의 컴퓨터사용에 관한 각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점의 요지는, ① 피고인 1, 2는 공소외 6과 공모하여 판시 제1사실과 같은 경위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이용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5 주식회사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가지는 판시와 같은 기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배포하여 그 프로그램이 설치된 각 컴퓨터에서는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각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는 한글단어정보를 각 훼손함으로써 위계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하는 인터넷이용자의 각 인터넷이용업무를 각 방해하고(공소사실 제1항 중 업무방해의 점), ② 피고인 1, 2, 3, 4는 공소외 7과 공모하여 판시 제2사실과 같은 경위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5 주식회사의 네임즈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그 프로그램이 설치된 각 컴퓨터에서는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각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고, 컴퓨터사용자가 피고인 5 주식회사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하는 보호모듈파일을 유포하고, 위계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컴퓨터사용자들의 컴퓨터사용에 관한 각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점(공소사실 제2항 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에 있다.
2. 그런데 위 부분 공소사실 중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각 업무방해죄 부분을 제외하면, 결국 ‘피고인들은 … 판시사실과 같은 경위를 거쳐(…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상대로 …) 경쟁업체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하는 인터넷이용자들의 인터넷이용업무 또는 컴퓨터사용자들의 컴퓨터사용에 관한 각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라는 점만 남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인터넷 또는 컴퓨터 사용자들이란 누구인지, 인터넷이용에 관한 정보처리에 관한 어떠한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방해된 인터넷이용 또는 컴퓨터사용에 관한 각 업무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 형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공소사실 그 자체로서 아무런 특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것이나 상상적 경합관계로 기소한 판시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