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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318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F는 부산 북구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아파트 소방설비교체공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회장 불신임 등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구성한 위 아파트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8. 23:30경 위 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게시한 피해자를 불신임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철거한 일로 H, I 등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30. 19:00경 위 아파트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는 회장 자격이 없으니 나와라,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책상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14. 19:00경 위 2항 기재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가 다수의 주민과 동대표들이 입회한 가운데 입주민대표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C는 ‘야 인마 너 나와, 너는 회장 자격 없어’라고 고함치고, 피고인 D는 ‘지금부터 F는 회장이 아님을 선포한다’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의사봉을 들어 휘두르며, 피고인 B는 ‘니는 회장 자격이 없는데 왜 그곳에 앉아 있냐 ’라면서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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