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2014. 5. 16. 준공 예정인 광주 북구 F아파트의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 또는 위원들이며, 피해자 G은 위 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덕명디앤씨에서 2011. 7.경부터 지정한 등기 및 대출 담당 법무사인데,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수임료 등을 평가하여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H’를 단독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위 법무법인에게 등기업무를 전속으로 맡기고 피해자를 등기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입주 예정자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방문하여 점검하는 사전점검기간’인 2014. 4. 17.경부터 2014. 4. 20.경까지 피해자가 위 F아파트에서 등기 업무 홍보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지정한 법무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홍보 업무를 방해하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7. 09:30경 위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피해자의 홍보 부스에서 홍보 활동을 준비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우리 자리인데 왜 허락도 없이 당신이 설치했느냐, 입주예정자가 주인이니까 주인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들어올 자격이 없다, 당장 철수해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왜 여기에 부스를 설치했냐, 누구 허락을 받고 설치했냐,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며 함께 피해자를 밀칠 것처럼 행세하여 약 20분가량 위력으로 법무사인 피해자의 등기 준비 및 홍보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등기 홍보 업무를 방해하기로 약속하고 2014. 4. 17. 10:30경 위 아파트에 설치된 피해자의 홍보 부스 부근에서 입주자들에게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