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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7.18 2019고단1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1. 10:00경 B 직원을 사칭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 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들고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11. 17: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내역, 피의자 A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경제사정 및 건강상태가 모두 좋지 않고,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어 9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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