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4. 26.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D, 피고, E, 원고 및 F이 있었다.
나. 재산관계 1) 망인은 생전에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증여 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하나씩 가리킬 때에는 별지 목록(2)의 순번대로 ‘이 사건 제 증여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다가 위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다. 2) 망인은 2011. 10.경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각 1,000만 원씩을 증여하였다.
3)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및 예금 1억 원이 있었으며, 상속채무는 없었다. 피고는 2016. 5. 13.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구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망인의 자녀들은 위 예금 1억 원에 대한 분할협의를 하여 장녀인 D가 4,000만 원, 나머지 4명이 각 1,500만 원씩을 분할하여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다.
그렇게 산출된 재산액에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유류분 침해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