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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0.29 2013가합11271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56,709,817원 및 그 중 256,685,187원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2013. 9. 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1. 6. 28. 및 2012. 8. 31. D을 운영하던 피고 A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순번 주채무자 약정체결일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과목 채권자 1 피고 A 2011. 6. 28. (E) 1억 7,000만 원 2012. 6. 28. (2013. 6. 28.로 연장)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 2 2012. 8. 31. (F) 8,500만 원 2013. 8. 30.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이 주채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채권자로부터 원고가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은 때 및 피고 A이 폐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사전상환 채무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신용보증약정서 제5조 제1항),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부터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등을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대출계약 및 전세권근저당권설정계약 등 순번 대출일 대출잔금 (대출금) 대출과목 비고 1 2010. 11. 11. 34,435,991원 (5,000만 원)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2 2010. 11. 16. 5,000만 원 3 2011. 6. 28 2억 원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4 2011. 7. 15. 1억 3,000만 원 전세권담보부 대출 5 2012. 3. 14. 161,095,000원 (2억 원) 6 2012. 8. 31. 1억 원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 합계 672,530,991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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