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919,665원 및 그 중 131,666,370원에 대하여는 2016. 6. 8.부터, 43...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과 사이에, A이 광주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에 의하여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이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아래 표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함께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은행 1 2008. 2. 4. F 42,500,000 2009. 2. 3.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광주은행 2 2009. 1. 22. G 150,000,000 2010. 1. 21. (기운)일반자금대출 우리은행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작성된 신용보증약정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보증료 등 납부) ③ 본인이 주채무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