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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1805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28.부터 2001. 5. 9.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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