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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385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9.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 2015. 1.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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