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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27279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C,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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