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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1.01 2019고단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9. 19:00경 충남 청양군 B모텔' C호에서 동거남인 D의 가방에서 필로폰 0.03g을 몰래 꺼낸 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1회의 투약행위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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