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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9.30 2014고단272
경매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2』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자로, 2011. 8.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회사 소유인 강원 평창군 D 등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 펜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3.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E)이 이루어지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유치권, 임대차보증금 및 임금 채권 등을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고,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가 액수불상의 공사대금을 투입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개인이 이 사건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476,666,572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2013. 5. 16. 위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 개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한 것처럼 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2013. 5. 30. 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개인이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2013. 7. 16.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4고단329』 피고인은 2009. 12.경 부천시 소사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모텔에서 H로부터 약 600억 원 정도가 거래된 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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